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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입양의무효][미간행]
AI 판결요지
[1]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가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하며, 민법 제883조 제1호 의 입양무효사유인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 간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므로, 입양신고가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가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입양의 실질적 요건 및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입양신고의 효력(소극)

[2] 진실로 양자로 입양할 의사 없이 다른 사람의 호적부로 전적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양자로 입양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입양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고,상고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가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하며, 민법 제883조 제1호 의 입양무효사유인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 간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므로, 입양신고가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1560 판결 ,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옮기는 것을 계속 거절하자 소외 1은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본인을 일단 소외 2의 부모에게 입양시키면 나중에 협의파양하기가 쉽고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옮기는 것도 쉬우니 사건본인을 소외 2의 부모에게 잠정적으로 입양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다음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양은 원고의 승낙이 없었다는 점에서 무효이고, 가사 그러한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전적할 때까지 해제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승낙한다는 것으로서 친족관계의 명확성을 중시하는 친족법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소외 3과 피고는 진실로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소외 1이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전적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건본인의 호적만을 자신들의 호적부로 전적할 의사로 마치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입양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입양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당사자들의 진의를 중시하는 친족법상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입양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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