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16.10.18.자 2016느단2230 심판
미성년자입양허가
사건
2016느단2230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인
A ( * * * * * * - * * * * * * * )
2. B ( * * * * * * - * * * * * * * )
사건본인
( * * * * * * - * * * * * * * )
판결선고
2016.10.18.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
이유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 민법 제867조 제2항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의 애착관계, 그 밖의 사정 등 ( 청구인 A는 사건본인의 외삼촌으로서, 청구인들은 인천에서 친생자녀와 거주하고 사건본인은 서울에서 친생모와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은 청구인 A의 직장에서 제공되는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사건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양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종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청구인 A의 조카들을 입양하여 실제 동거는 하지 않은 채 그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가 학업이 종료된 후에는 협의 파양을 한 점 ) 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이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