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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2017. 4. 24.자 2017느단1124 심판
[친양자입양신청] 확정[각공2017하,425]
판시사항

조부모인 갑 등이 손녀인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조부모인 갑 등이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을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갑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조부모인 갑 등이 손녀인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을의 친부는 을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을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고, 당장은 을이 갑 등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갑 등이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을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을의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갑 등이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을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갑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청 구 인

청구인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이유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로 하여금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908조의3 ),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친양자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4.자 2010스151 결정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사건본인의 친부는 사건본인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은 것은 마찬가지인바, 당장은 사건본인이 청구인들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건본인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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