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1 2018가단10347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의...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의 ‘근무일자’란 기재 각 기간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조선기자재 제작업체인 C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 등이 위 C에서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등이 위 C에서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은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날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