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6세) 과 2013. 10. 15. 혼인하여, 2015. 2. 24. 이혼 화해 권고 결정으로 이혼할 때까지 피해자의 남편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 9. 13:00 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천안방향 도로에 정차된 그랜저 TG 승용차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문제로 싸우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놓여 있던 가방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눈을 맞춰,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평택시 C 원룸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팔을 발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2. 0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귀가하였는데도 피해 자가 식사를 차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신경을 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7. 07:35 경 피해자 D(60 세) 이 운영하는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의자를 그곳 종업원인 G를 향해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상의를 벗어서 문신을 보여주며 식당 바닥에 휴지를 집어던지고, 포크로 탁자를 치는 등 같은 날 09:50 경까지 약 2 시간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