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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2 2016고단1380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2세) 의 계모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2. 경 시흥시 D 아파트 302동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의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기타 주요 장기들의 유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오전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어린이집을 갈 준비를 하지 않고 장난감을 발로 차며 노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엄지발가락 위, 아래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4. 오전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발버둥을 치다가 피해자의 머리로 피고인의 입술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세게 깨물고 계속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과 어깨 부위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6.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19.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와 입술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22.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왼쪽 부분의 부종과 머리 오른쪽 부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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