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5. 4. 26. 23:13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교회 건물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위 건물 출입문 부근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교회 건물 출입문 및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7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교회 건물의 출입문 및 천장 등을 소훼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17. 20:20 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48 세) 운영의 'F '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인 G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G(62 세) 및 E의 처인 피해자 H(43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가격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가격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리 비 견적서 및 납세번호 증, 목사 소속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H 병원진료 기록부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G 상해진단서 미 제출에 대한)
1. 범행장면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