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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30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20.경 서울 은평구 E 지하 1층 약 82㎡의 공간을 임차하여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법도박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6. 중순경부터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여 불법 도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 오션 파라다이스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뒤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여 연락하는 손님들을 위 게임장까지 안내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의 포인트를 충전해주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C는 2013. 6. 19.경부터 2013. 6. 20.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손님들을 F 모닝 승용차에 태워 위 게임장까지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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