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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18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서울 성동구 D건물 지층에서 상호 없이 ‘바다이야기’라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단속될 경우 사장 역할을 하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하던 자이며, 피고인 B, E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을 게임장까지 차량을 태워 안내를 하던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행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들이고, F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바꾸어 주는 환전일을 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고, G, H는 위 게임장에서 음료수 심부름 일을 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 및 E, F, G, H는 공동하여,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5. 30.경부터 2012. 6. 1.경까지 서울 성동구 D건물 지층의 상호 없는 게임장 내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대1의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 및 E, F, G,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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