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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06 2013고단4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23:5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사우나 9층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53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고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 소화기에 몸통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아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고 석고 고정을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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