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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3구합1144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년경 육군에 입대하여 상사로 근무하던 중 공무로 인하여 ‘고혈압, 고혈압성 망막증, 당뇨병, 대퇴부무혈성괴사증, 좌 하악신경퇴행성 변화’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고, 1996. 2.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소정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5급 95호의 판정을 받아 1996. 9.경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30. 중앙보훈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는 사유로 2012. 2. 23.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2012. 9. 26. 종전보다 하락한 6급 1항 126호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계속적으로 치료하고 있는데다가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은 적어도 5급 95호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오히려 종전보다 하락한 6급 1항 126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는 상이등급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채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좌측 고관절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이 전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4호증의 1, 제7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2. 1. 30. 중앙보훈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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