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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5고단50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00:1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휴대폰으로 경위 E의 머리를 1대 때리고, 좌측 발로 우측 정강이를 1대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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