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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02:20 경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C 주점 2 호실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와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질문에 아무런 확인도 해 주지 않은 채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만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무전 취식 사기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 인은 경위 E에게 “ 씹새끼야, 다 죽을래,

너희들이 뭔 데 ”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폐쇄 회로 (CCTV) 화면 동영상 CD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의 폭행 행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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