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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96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앞 도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588종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왕복 3차로의 도로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는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전방 오른쪽에 세워져 있던 파지 수거용 리어카를 들이받아 위 리어카가 앞으로 튕기면서 리어카 앞에서 파지를 담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어카를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1,2)

1. 현장 및 차량사진(사고직후),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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