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96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앞 도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588종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왕복 3차로의 도로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는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전방 오른쪽에 세워져 있던 파지 수거용 리어카를 들이받아 위 리어카가 앞으로 튕기면서 리어카 앞에서 파지를 담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어카를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1,2)
1. 현장 및 차량사진(사고직후),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