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차량을 운행하던 자이고, 피해자 C은 리어카로 폐지수거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3:50경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끌던 리어카가 길을 막고 서있어 차량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 하게 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리어카를 밀어 옮기게 되었다.
그때,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므로 함부로 밀 경우 리어카에 부딪치거나 밀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그를 비켜서게 하거나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리어카를 밀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리어카의 뒷부분을 잡아 막연히 세게 밀어버림으로써 그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밀리는 리어카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폐쇄성 요추 제4번 골절, 폐쇄성 천골의 골절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재생 결과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차가 좌회전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리어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간 옮긴 후 왼쪽 아래 모서리 부분을 들어 올리는 모습, 피고인이 들어 올리면서 리어카를 앞 쪽으로 밀었고 그 힘에 밀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리어카 뒤에서 힘을 주면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가 그대로 힘을 받게 되므로 피고인은 리어카를 들어 올려 앞으로 힘을 가할 때 그 방향에 있는 피해자를 살펴 피해자의 움직임에 주의해가며 리어카를 움직일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