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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7.11 2019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리어카(손수레)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7:40경 리어카를 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 주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6세, 남) 소유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리어카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 473,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었을 뿐, 피고인의 리어카는 손괴된 부분이 없다.

따라서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이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리어카와 부딪힌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 스스로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만이 손괴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농로길에서 리어카가 승용차를 긁었는데, 리어카를 끌던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고 시비가 있다’라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사고 후의 조치’에 관하여 ‘제가 상대방에게 112로 신고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의 잘못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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