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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8 2015고단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목포여자고등학교 쪽에서 대성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73세)이 리어카를 밀고 길을 건너기 위하여 중앙선 부근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리어카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소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8. 08:35경 목포시 G 있는 H병원에서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1. 촉탁서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리어카를 밀면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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