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4. 17:42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교보문고 내에서 피해자(일체불상, 여)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갤럭시S3 휴대폰(B)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9. 19:52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교보문고 내에서 피해자(일체불상, 여)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갤럭시S3 휴대폰(B)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4. 15:55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일체불상, 여)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갤럭시S3 휴대폰(B)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2. 22: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교보문고 내에서 자신의 갤럭시S3 휴대폰(B)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일체불상의 피해자의 치마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촬영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