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20: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안오거리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반대방향으로 약 5-10km/h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신호가 직좌신호이거나 보행자신호에 유턴할 수 있는 유턴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구역에서 반대차로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 교차로에 교통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고 직좌신호나 보행자신호에 유턴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며 반대차로로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E이 F 다운타운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터미널사거리에서 방죽안오거리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자동차를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서(사진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