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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5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으며,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18. 확정되고,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23. 각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4. 12. 2. 09:18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부동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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