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으며,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18. 확정되고,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23. 각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4. 12. 2. 09:18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부동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