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2 2013고단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행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3. 5. 9. 21:3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비와이씨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신부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