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8 2014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4. 5. 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우만동 소재 마을회관 앞 주차장에서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약 5m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최근 3년 이상 음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