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2 2013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신륵로 35-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형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