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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06 2019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2. 21:51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도로상의 다른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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