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7 2013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새마을 금고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편집)

1.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지극히 짧은 점, 운전장소 및 운전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