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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6 2014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0.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하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동 소재 영월루 앞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상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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