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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나18564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E(보험계약자)은 2010. 10. 12. 피고(보험자)와 사이에 피보험자 E,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사망시), 보험기간 종신, 주요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이후에 사망하거나,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구체적 내용은 별지 (별표2) 재해분류표 기재와 같다.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보험상품명 : 무배당 바로가입 YES 종신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급성담관염(급성담도염)으로 상복부(명치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며 부산 보훈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에서의 검사결과 원위부 담관암에 의한 총담관폐쇄가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PTBD(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경피 경간 담도 배액술) 또는 ERCP(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 pancreatography; 내시경 역행 담췌관 조영술) 시술을 위해(= 자세한 검사 및 진단, 담즙 배액을 통한 담관 감압 등을 위해)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하 ‘고신대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조치되었다.

총담관이 폐쇄되면 일반적으로 담관의 염증인 급성담관염이 발생한다.

기계적폐쇄에 의한 급성담관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충분한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와 함께 담관배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환자가 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되면 ERCP를 실시하여 배약관을 삽입하거나 내시경적담관배액술을 시행하고, 환자가 내시경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내시경을 통한 검사가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PTBD를 시행하여 담관배액을 실시한다.

총담관의 기계적폐쇄에 의한 담관염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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