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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7 2013가합10611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734,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 ERCP,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당한 자이다.

피고는 피고 병원의 운영자이고, 피고 병원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소외 D, 피고 병원의 전공의 소외 E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으로의 전원 및 이 사건 시술 경과 1) 원고는 2013. 6. 17. 우상복부에 통증을 느껴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심전도는 정상 소견이었고, 혈액 검사에서 담즙 정체성 양상을 보여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측 간내 담관의 확장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2013. 6. 19. 12:56경 담도 폐쇄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원고는 전원 당시 혈압이 157/103mmHg으로 높은 것 외에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하였다. 2)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E으로부터 전반적인 상태와 과거력 등에 대하여 문진 및 신체 진찰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원고를 ‘결석으로 인한 담관염’으로 진단하고,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ERCP)을 통하여 담석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날 17:14경 시행한 원고에 대한 활력징후검사결과 혈압 144/73mmHg, 맥박 71회/분, 산소포화도 97%로 모두 정상이었다.

3) D은 같은 날 17:28경 원고에게 데메롤(demerol, 마약성 진통제의 한 종류) 25mg을 주사하고 아네폴(Anepol, 프로포폴의 한 종류, 이하 ‘프로포폴’이라 한다

)을 160cc(1,600mg)/시 피고는 자신이 제출한 2015. 4. 28.자 참고서면 2면 각주1)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단위 환산 방식을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질의사항 제4항의 계산 전제로 삼고 있는데, 원고 또한 이에 명백히 다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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