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10133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217,892원, 원고 B에게 30,901,467원, 원고 C, D에게 각 26,145,261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후 사망한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진료의 경과 1) 부산보훈병원 가) 망인은 2011. 10. 25. 상복부(명치 부위) 통증, 소화불량, 오심 등으로 부산보훈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복부CT검사결과 원위부 총담관의 암과 담낭염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고, 소변검사결과 담도폐쇄에 의한 황달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다) 이에 부산보훈병원의 의료진은 2011. 10. 27. 망인의 황달 원인으로 암에 의한 총담관폐쇄가 의심되므로 망인에 대해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이하 'ERCP'라 한다) 또는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이하 ‘PTBD'라 한다)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시술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춘 피고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 조치하였다.

2) 피고 병원 가) 망인은 2011. 10. 27. 15:40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다.

피고 병원의 간담도내과 의료진은 망인의 이전 의무기록 및 혈액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망인에게 PTBD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병원의 영상의학과에 시술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피고 병원의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서울에서 열리는 제67차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2011. 10. 27. ~ 2011. 10. 29.) 참석으로 모두 부재중이었다.

나) 피고 병원은 2011. 10. 28. 13:10경 망인에게 ERCP를 시행하면서 담즙 배액을 위한 ‘내시경적 역행성 담즙 배액술’(Endoscopic Retrograde Biliary Drainage, 이하 ‘ERBD’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