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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4가단13618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14,19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2016. 6. 24.까지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0. 15. 담낭염 의증 진단 하에 피고 운영의 C병원(이하 위 병원을 ‘피고 병원’이라고만 한다)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담담의사는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총담관 내 여러 개의 담석이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만 한다)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시술은 내시경을 이용하여 십이지장, 유두팽내대부, 담관, 담낭 및 췌장을 관찰하기 위한 검사인데, 일반적인 내시경검사와 마찬가지로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넣은 후 담즙 또는 췌장액이 십이지장이 배출되는 유두개구부에 가느다란 관을 넣은 다음, X선 촬영을 할 수 있는 약을 넣고 사진을 촬영하는 검사이다.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는 2013. 10. 21. 17:49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하였는데, 유두에서 바늘과 절개기구로 괄약근 절개술을 한 후 총담관에 접근하였으나, 관삽입이 되지 않고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여 시술을 중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시술 중에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되었고, 장내 내용물이 복강내로 흘러나와 주변조직에 염증성 변화를 일으켜서 복막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담당의사는 2013. 10. 22. 14:20경 원고에 대한 개복수술을 한 결과, 췌두의 부종, 염증성 변화, C-loop 안쪽 부위 국소적 십이지장 천공이 확인하였고, 15시간의 전신마취수술을 통하여 위 천공 및 복막염을 치료하였다.

원고는 2013. 12. 26.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갑 1-1~1-6, 2, 3, 7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소속 담당의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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