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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5 2013고정3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11. 23:09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C 등 2명으로부터 접대할 여자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흥을 돋우는 D, E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도우미 1인당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 등에게 캔맥주 4개를 합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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