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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6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 01:43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인 성명불상 여자를 불러 위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서에 첨부된 CD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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