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1 2013고정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 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 21:00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접대할 여자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E을 도우미로 알선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20,000원을 받기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