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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77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노래연습장 운영자인바,

1. 노래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12. 31. 03:00.경부터 03:25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지하 1층소재 'B노래연습장' 제6호실의 약 50대 남자 손님3명들에게 카스 캔맥주 3병을 12,000원에 판매하는 등 주류를 제공하고,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같은 노래장 제2호실의 손님 D의 부탁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E를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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