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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5.03 2015가단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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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M, I, J는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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