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5.03 2015가단53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M, I, J는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M, I, J는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