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6 2020가단14498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8. 4. 27.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8. 4. 27.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