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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6 2020가단14498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8. 4. 27.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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