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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5205223
진정명의회복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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