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5205223
진정명의회복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