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9 2020가단116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통영시 K 대 44㎡의 1/2지분 중, 피고 B는 182/77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77/77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