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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08 2019가단2066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 E는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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