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953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C 사이에 2015. 5. 2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C 사이에 2015. 5. 26.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