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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05 2014가단7827
대여금
주문

1. 피고 동양산업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갚는...

이유

1. 피고 동양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D이 피고 회사의 팀장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피고 회사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2013. 7. 18. 피고 회사의 계좌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 회사가 2013. 4. 1. 원고 회사에 대여한 3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위 2013. 4. 1.자 30,000,000원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천안시 동남구 E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시작 전 피고 회사가 시행하여야 할 울타리공사를 대신 시공하기로 하여 받은 선급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가 2013. 4. 1. 원고 회사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 회사가 위 일시에 원고 회사에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13. 5. 19.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위 공사의 계약내역서에는 울타리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 회사가 2013. 4. 1.부터 같은 해

4. 11.까지, 같은 해

5. 11.부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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