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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1001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8행 중 “갑 제18, 19호증”을 “갑 제12, 13, 18, 19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2017. 6. 8.경 피고 회사가 아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그 대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955,805,138원에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 3억 원을 지급받고도 그 70%에 해당하는 2억 1,000만 원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가 위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회사가 지출한 공사비 등을 원고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되 D에게 이를 위임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D이 공사비용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선급금 중 70%에 해당하는 2억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을 뿐이고, 원고 회사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이 지출한 공사비용을 정산해 줄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D이 일부 시공한 접지공사도 잘못 시공되어 대부분 철거 후 재시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실제로 정산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없다.

3.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원칙이므로, 비록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의 법리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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