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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나433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회사는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12. 6.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49,538,5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19,538,500원(원고 회사가 송금한 49,538,500원 - 피고가 송금한 3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원고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지인들에게 매각하는 영업을 하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월급 및 수당을 지급받는 한편 원고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피고가 월급 또는 수당으로 지급받았거나 원고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25.부터 2013. 9. 27.까지 사이에 합계 49,538,5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2. 5. 6.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원고가 낙찰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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