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경부터 시흥시 C 빌딩 5 층 건물의 202호에서 세입자로 혼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9. 22:00 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뚜렷한 직업 없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지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용 배관과 연결되어 있는 가스레인지의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한 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10:45 경 잠에서 깨어난 후 폭발성 있는 도시가스가 실내에 가득 차 있어 불꽃에 의해 발화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일회용 라이터를 점화하는 순간 실내에 가득 차 있는 도시가스에 급속히 불이 옮겨 붙어 폭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의 위 건물 각층의 현관문과 베란다 창문 등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확인)
1. 내사보고( 화재현장 임장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내사보고( 화재현장 임장),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 참고인 E 상대수사)
1. 발생보고( 화재)
1. 화재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화재 감식 사진기록,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폭발성 물건 파열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동 주거에서 도시가스를 폭발하게 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심각한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