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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1. 14. 선고 2008구합3807 판결
실제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제목

실제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요지

실제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않았어도 주식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문

1. 피고가 2006.12.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095,21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897,890원, 2006년 근로소득세 58,820원,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9,915,550원, 같은 9,394,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98%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26. 원고에 대하여 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35,1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콤엔지니어링(이하 ○○○콤이라 한다)이 체납한 국세 118,467,000원(이하 이 사건 체납 국세라 한다)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콤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25,500주(지분율 85%)를 보유한 과점주주임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원고를 ○○○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6.12.2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2004년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체납 국세를 이 사건 2004년 체납 국세라 하며, 이 사건 2004년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을 이 사건 2005년 이후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체납 국세를 이 사건 2005년 이후 체납국세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1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4.10.26. 황○선에게 ○○○콤의 주식 25,500주 및 경영권을 3억 5천 만원에 양도하였고, 소외 황○선은 ○○○콤을 인수한 직후인 2005.2.21. 임○욱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황○선이 ○○○콤을 인수하여 경영한 이후인 2005년 초경부터 이미 ○○○콤은 실질적인 매출이 없는 상태였는데, ○○○콤은 2005.11.경부터 2006.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세고에 실제 어떠한 물품을 공급하지도 않고 공급가액 합계 924,00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체납 국세는 실제 매출의 발생 없이 허위로 조작된 것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7.2. 자동차 고장진단기와 네비게이션 등의 개발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경영해 오다가, 2004.10.26. 주식회사 ○토의 대표이사인 황○선에게 원고 소유의 ○○○콤의 주식 25,500주(지분율 85%, 이하 이 사건 보유주식이라 한다) 및 ○○○콤의 경영권 일체를 3억 5천만원(현금 1억 5천만원 및 원고가 부담하는 보증채무 2억원 인수)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4.12.6. 황○선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현금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보증채무 인수 및 현금 잔금 1억원의 지급이 지체되자 2005.3.3. 황○선과 다시 합의각서(이하 각서 내용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황○선은 ○○○콤의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동시에 ○○○콤과 관련된 원고 등의 보증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위잔금 1억원은 5월까지 3회에 걸쳐 균등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는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제반 서류를 신속히 황○선에게 넘겨주고, 이 사건 보유주식 중 13,500주 (지분율 45%)만 황○선에게 우선 명의변경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앞서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황○선에게 넘겨주어 ○○○콤의 법인등기부에는 2005.2.21.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황○선이 경영하면 주식회사 ○토의 직원이던 임○욱이 대표이사로 취임된 것으로 등기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황○선이 ○○○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원고는 2005.3.31. ○○○콤의 이사에서 사임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콤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05.3.4.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황○선이 지명하는 김○근에게 이 사건 보유주식 중 13,500주(지분율 45%)를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7.1.에는 다시 이 사건 보유주식 모두를 김○근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황○선이 인수하기로 한 ○○○콤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하여 2005.8.30. 원고 및 원고 측 보증인들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하자, 2005.8.16. 황○선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목적으로 황○선이 이 사건 보유 주식 양도대금 잔액 1억원을 2005.9.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가압류를 해지하며, 원고는 위의 내용이 이행되면 황○선 또는 황○선이 지정한 사람에게 원고가 보유한 나머지 주식 40%(이는 이 사건 보유주식 중 2005.3.4. 김○근에게 양도한 13,5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보유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를 즉시 양도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체결하였다. 황○선은 2005.10.26. 원고에게 이 사건 보유주식 양도대금 잔액 1억권과 원고가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 41,475,944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밖에 이 사건 보유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인수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하고 이자 등을 지급하였으나, 위 양도대금 잔금 1억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5) ○○○콤은 2005.12.12. 주주인 황○선과 원고의 참석하에 이○엽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이○엽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는데, 당시첨부 된 ○○○콤의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30,000주 중 황○선이 25,500주(지분율85%)를, 원고가 3,000주(지분율 10%)를, 김○호가 1,500주(지분율5%)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이어, 이 사건 보유주식의 소유자가 원고에게 황○선으로 변경되어 있다. 한편, 이○엽은 황○선에 의해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람으로서 원고와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6) 그런데 ○○○콤이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와 동일하게 원고가 이 사건 보유주식(지분율 85%)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이고( 그 외 김○진, 김○호, 오○철이 각 1,500주 보유, 각 지분율 5%), ○○○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주주변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4 내지 10호증, 갑 13, 14, 15호증, 을 1 내지 5호증(이상 가지번혼 이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임○욱, 이○엽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주가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과점주주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다.

2)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황○선과 사이에 이 사건 보유 주식을 양도하난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합의를 거쳐 2005.3.4. 황○선이 지정하는 김○근에게 이 사건 보유주식 중 13,500주(지분율45%)를 양도하였고, 2007.8.16. 황○선과 사이에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 나머지 주식 12,000주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05.1212. 이○엽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무렵에는 이미 ○○○콤의 주주명부에도 원고의 보유주식 25,500주가 황○선에게 양도된 것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그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보유주식 전부를 황○선에게 양도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콤이 2005년도 법인세 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명세서에 원고가 25,500주(지분율 85%)의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이으나, 이는 ○○○콤이 주주들의 주식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러한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명세서 제출 당시 여전히 이 사건 보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보유주식 양도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로써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러나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5.3.4. 김○근에게 이 사건 보유 주식 중 13,400주(지분율45%)를 양도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콤의 발행주식 중 85%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5.3.4. 이전인 이 사건 2004년 체납 국세에 대하여는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이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체납 국세가 실제 매출 없이 허위로 조작된 매출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2005년 이후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2004년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고, 가사 이 사건 2004년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위 허위의 매출신고에 기하여 ○○○콤에 이 사건 2004년 체납 국세가 부과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5.12.31. 이후인 이 사건 2005년 이후 체납 국세에 관하여는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콤의 51% 이상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과점주주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2005년 이후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고, 이 사건 2004년 체납 국세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콤의 51% 이상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과저미주주이어서 이 사건 2004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이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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