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4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2012. 3. 2. 부산 중구 C에 있는 법무법인 삼양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의 E에 대한 채무 7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의 동생인 F로부터 그녀 명의로 연대보증을 서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이 F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권자 E가 채무자 D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F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 서명 란에 “F”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공증담당변호사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본, F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