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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48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 부산 중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의 남편인 E이 연대보증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E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장의 ‘연대보증인’란에 ‘E’, ‘위임인’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E이 이를 수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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