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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여기 있는 여자 분이 F아파트 1동 101호 주인인데, 집을 4,000만 원에 팔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집주인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실제 집주인이 아니었고, 실제 집주인인 G으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1. 3. 30. 2,000만 원, 2011. 4. 6. 200만 원, 2011. 5. 4. 1,2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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