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D, 성명불상자(일명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D, 성명불상자(일명 E)는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등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대출금의 약 50%를 수수료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위 무직자들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및 D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22.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농협 발행 F의 통장(계좌번호 G) 거래내역에 2014. 8. 18., 2014. 9. 18., 2014. 10. 18.에 (주)모빌텍으로부터 각 380만원씩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통장거래내역 1부를 작성하고, 같은 날 아프로파이낸셜 대부업체의 변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농협 명의 F의 통장 거래내역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F에 대한 통장거래 내역서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및 D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22.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참저축은행, 원캐싱, 미즈사랑 및 아프로파이낸셜 등 4개의 대부업체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F의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위 F이 (주)모빌텍에 재직중이어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원, 피해자 원캐싱으로부터 200만원, 피해자 미즈사랑으로부터 400만원,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로부터 700만원 등 합계 2,200만원을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