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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5고단1058 (1)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 문서 위조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16.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058]

1. 피고인 A 및 F, 성명 불상자( 일명 G) 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 A 및 F, 성명 불상자( 일명 G) 는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등을 모집한 후 이들 로부터 대출금의 약 50%를 수수료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위 무직자들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 작업대출’ 을 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F,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22. 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농협 발행 B의 통장( 계좌번호 H) 거래 내역에 2014. 8. 18., 2014. 9. 18., 2014. 10. 18.에 ( 주) 모 빌 텍으로부터 각 380 만원씩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 거래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통장거래 내역 1 부를 작성하고, 같은 날 참 저축은행, 미즈 사랑 및 아 프로 파이낸셜 등 3개의 대부업체의 그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위 통장 거래 내역 서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참 저축은행, 원 캐싱, 미즈 사랑 및 아 프로 파이낸셜 4개의 대부업체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위 B이 ㈜ 모빌텍에 재직 중이어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참 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원, 피해자 원캐싱으로부터 200만원, 피해자 미즈 사랑으로부터 400만원,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로부터 700만원 등 합계 2,200만원을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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